입사 첫 월급, 사대보험 떼나요?
8/29일 입사한 후에 9월 월급 지급 시, 사대보험 떼나요? 월급은 8월달 3일치와 9월 월급 합쳐져서 지급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첫 월급에는 고용보험이랑 산재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까지 떼갔더라구여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초일(1일) 입사가 아닌 월 중도에 입사한 때는 해당 월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8월 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국민, 건강보험료는 납부 희망자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매월 1일 입사자가 아닌 한 당월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9월분부터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일자 입사가 아니면 고용보험만 공제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월 3일치 월급은 고용보험만 공제가 되고 9월급여부터
건강, 연금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산재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