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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 월급, 사대보험 떼나요?

8/29일 입사한 후에 9월 월급 지급 시, 사대보험 떼나요? 월급은 8월달 3일치와 9월 월급 합쳐져서 지급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첫 월급에는 고용보험이랑 산재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까지 떼갔더라구여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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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초일(1일) 입사가 아닌 월 중도에 입사한 때는 해당 월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8월 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국민, 건강보험료는 납부 희망자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매월 1일 입사자가 아닌 한 당월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9월분부터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일자 입사가 아니면 고용보험만 공제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월 3일치 월급은 고용보험만 공제가 되고 9월급여부터

      건강, 연금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산재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