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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오릭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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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13시간 감단직 피보험가입기간 인정되는 기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격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저녁6시부터~다음날 7시까지 근무이고


휴식 시간은 30분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24시간 격일 근무자들은 하루 근무하면


이틀씩 인정 된다고 봤는데 저희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를 말하나, 격일제 근로로 2일에 걸쳐 근로를 행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2일로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일에 1일씩 인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시업일을 보수지급 기초가 된 날로 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는게 타당할 것입니다(역일을 달리하여 근무하더라도 1일분만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바,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시업일을 보수지급 기초가 된 날로 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종업시각이 그 다음날이더라도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과 유급휴일만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는 데, 쉽게 말해 근무기간 중 유급으로 받은 일수의 합을 말합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역일을 달리하여 근무하더하도 1일의 근로로 보아 1일분만 피보험단위기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이외 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에 포함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재직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을 의미하며,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란 소정근로일, 법정 유급휴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유급휴일로 하기로 약속한 약정유급휴일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이 유급휴일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