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시업일을 보수지급 기초가 된 날로 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는게 타당할 것입니다(역일을 달리하여 근무하더라도 1일분만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바,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시업일을 보수지급 기초가 된 날로 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종업시각이 그 다음날이더라도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과 유급휴일만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