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13시간 감단직 피보험가입기간 인정되는 기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격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저녁6시부터~다음날 7시까지 근무이고
휴식 시간은 30분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24시간 격일 근무자들은 하루 근무하면
이틀씩 인정 된다고 봤는데 저희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를 말하나, 격일제 근로로 2일에 걸쳐 근로를 행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2일로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일에 1일씩 인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시업일을 보수지급 기초가 된 날로 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는게 타당할 것입니다(역일을 달리하여 근무하더라도 1일분만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바,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시업일을 보수지급 기초가 된 날로 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종업시각이 그 다음날이더라도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과 유급휴일만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는 데, 쉽게 말해 근무기간 중 유급으로 받은 일수의 합을 말합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역일을 달리하여 근무하더하도 1일의 근로로 보아 1일분만 피보험단위기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이외 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에 포함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재직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을 의미하며,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란 소정근로일, 법정 유급휴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유급휴일로 하기로 약속한 약정유급휴일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이 유급휴일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