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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2022. 10. 01. 입사 시 2023. 09. 30.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1주 15시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중간에 근로관계 단절이 없음을 가정)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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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선결재가되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위 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연장근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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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단위 근로를 제공하는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이라면 주휴일을 예정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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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차적으로 연장된 퇴직금 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어서 근로자가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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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사례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그 해고는 효력이 없기에(부당해고) 귀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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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 개업한 회사 퇴직금 정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이 단순히 근로기준법 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것이라면 폐업 이전과 개업 후의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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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 연차 갈음대체 후 5인이상 2022년부터 의무 연차적용시 사용가능한 연차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 각각의 근속연수 및 출근율을 따져서 개별적으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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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일요일(10시간중 휴식2시간 총8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6시간 근무 시 그에 비례하는 주휴수당(3.2시간x통상시급)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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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개인 할인마트 근로시간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2022. 12. 31.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최대 60시간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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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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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에 근무하면 수당이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 근무 시 8시간까지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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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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