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조부모상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에 재량이 있는 바,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부여되면 되며, 해당 규정이 없어 경조사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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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시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 재산정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 부여한 연차휴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분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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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주지않는 사장님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임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통화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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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때문에 무단퇴사 하면 월급 못받나요? 그리고 제가 손해배상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2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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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때문에 무단퇴사 하면 월급 못받나요? 그리고 제가 손해배상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2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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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반드시 한달전에 내야하나요?구두의사표시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2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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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직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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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직금 미지급시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법에서 정한 기일 내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 할 경우,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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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알바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겸업에 있어 근로자에게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겸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적인 문제는 변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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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폐업시 직원 통보 꼭 한달이 줘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의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장이 폐업되더라도 사용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즉시 해고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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