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조건이 충족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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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가 맞는 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자발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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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상대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내괴롭힘의 행위자는 직급, 연령 등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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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체육대회 2시간 빨리 출근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체육대회가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 근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소지가 있으면 이는 근로시간이어서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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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 시, 재계약 안하겠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자동 종료일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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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현재 18일째 인데 그냥 바로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2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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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직원 퇴직절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망은 근로계약 자동 종료 사유에 해당하는 바, 해당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한편, 4대보험은 회사에서 상실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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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후 불승인나면 이후 산재전문 노무사님에게 산재 이의신청 의뢰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불승인의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 내용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댓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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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범위.기간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반대지급금은 퇴직 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사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의 도산 등 사실 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하면 됩니다. 30대의 경우 임금, 퇴직금 등은 310만원 기준 최종 3개월분(3년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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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시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그날 반차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8시간 이내라면 그 날의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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