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5인미만 사업장인지 어떻게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는 위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장 별로 적용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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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도 주52시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컨대, 평일인 관공서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 주의 토요일(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로 가정)에 근무 시 그날의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8시간 이내 근무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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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상근직 토요일 근무 시 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쉬고 대신 그 주의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그날의 근무는 연장근무가 아닌 소정근무여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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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고용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이면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다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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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집의 총 이동거리가 1시간 반입니다 (경기도 서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시간이 기존에 비해 증가하였고, 그 시간이 대중교통 이용 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다른 요건은 변론으로 함).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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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채우면 퇴직금을 지급해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이상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이는 회사의 위와 같은 규정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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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시점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년은 만 67세로 한다.'라고만 정하여져 있고 별도의 정년이 도래하는 날에 대한 규정이 없는 한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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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금과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정부로부터 체불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나, 절차 및 준비 서류가 복잡하여 전문가(노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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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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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입사하고기본몇개부터시작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위 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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