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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며 이동하는 시간을 휴계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동이 사업주의 명시적 지시에 의한 것이었거나 업무 수행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이동하는 경우 그 이동 간에 주어진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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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더 다니고 싶지 않은데 회사가 원하는대로 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1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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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 연장 2번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위 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한 회사가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는 계약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근로자가 계약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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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좀 알려주세요 제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1일 소정근로, 1주 소정근로 등 다른 내용은 변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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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인데 월차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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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로 알바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였다면 고용형태,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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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같은 달에 이직하면 또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8월의 사회보험료는 이미 전 직장에서 납부하였기에 새로운 직장에서는 그달의 사회보험료(고용, 산재 제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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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후 퇴사할때 4대보험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6월 중간에 입사하는 경우 그 달에는 고용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부담분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며, 7월에 부과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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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앞당겨 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허가를 받아 자신에게 남아있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이후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이전에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회사가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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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라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구비하셔서 관할 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 부당해고 관련 입증자료 구비,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리 관련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 별도로 말씀주시기 바랍니다.한편,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해고의 경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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