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앞당겨 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허가를 받아 자신에게 남아있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이후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이전에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회사가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라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구비하셔서 관할 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 부당해고 관련 입증자료 구비,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리 관련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 별도로 말씀주시기 바랍니다.한편,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해고의 경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장근로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금구성항목이 기본급과 식대로 구성되어 있고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연장근로수당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시급)은 9,160원이 아닌 11,244원(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가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장근로가 아닌 야간 수당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1일 3시간(1시간 휴게 가정)의 연장근로수당이 귀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미체결 전제 또는 체결하더라도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을 전제로 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시 최저시급이 아닌 금액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 서명하면 최저임금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법한 사항을 합의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여서 귀 근로자께서 최저임금 미달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미지급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조건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 급여신청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주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근무하였다면 그 직장에서의 이직사유와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지 6개월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여부와 무관하게 1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회사 상시근로자수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동거하는 친족(아들, 딸)외에 해당 사업장에 위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어 친족인 근로자(아들, 딸)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바, 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6명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법한 사항을 합의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여서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발생요건(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충족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