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1. 주휴수당 조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2. 주휴수당 조건이 충족되면 무조건 줘야 하는 건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일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발생한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분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퇴직으로 인해 마지막 주에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때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1주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잉 15시간 이상이며, 출근하기로 한 날 모두 출근하여 1주 동안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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