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 프리랜서냐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구분은 상세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일 업무내용을 질문자님이 정하고, 해당 직원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정해진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등 질문자님의 사업에 종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시어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