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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강아지20
든든한강아지2022.09.15

재택으로 일하시는 프리랜서 직원

안녕하세요 지금 1인쇼핑몰 운영중인데

재택으로 건당으로 상세페이지 디자인 작업해주시는 직원이 있습니다

일 양이 많지 않아서 3일에 2-5건 정도 있습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3.3프로 내고 신고중인데


고용보험에 가입시켜드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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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직접지시 없이 프리랜서 계약으로 정한 업무의 완성을 대가로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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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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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해당 노무제공자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고, 그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단, 2022.7.부터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로서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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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 프리랜서냐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구분은 상세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일 업무내용을 질문자님이 정하고, 해당 직원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정해진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등 질문자님의 사업에 종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시어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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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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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프리랜서 직원분이 질문자님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상세페이지 디자인 작업에 있어 하나하나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대략적인 틀만 제시하고 결과물에 대한 컨펌 등만 하는지, 근무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일정 기간 안에 해당 업무를 완료하기만 하면 되는지 등에 따라

    프리랜서분께서 근로자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기존처럼 사업자로서 신고하면 되며, 근로자라면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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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형태의 실질이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즉, 프리랜서)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직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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