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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으로 일하시는 프리랜서 직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형태의 실질이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즉, 프리랜서)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직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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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계약을 1년으로 했는데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둬도 상관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1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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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직원 계약서 작성후에 회사의 해고에 대해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내에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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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으로 꼼수를 쓰는데 정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①인센티브를 실제 지급하기로 한 내용, ②21년 모 월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 입증이 가능하다면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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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로 종료 후 남은기간 연차 사용하게 하는경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휴란 계속근로를 전제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이미 퇴사의사를 9월에 밝히고 9월말까지 실근로 종료를 했다면 10/3(월) ~ 10/9(일) 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 안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2.10/3~10/12 까지 근로에 대해 주휴 1일만 차감하고 급여계산을 하면 될까요?즉, 무급휴일인 토요일이 중간에 있다고 해서 하루치를 더 삭감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여쭤봅니다.→ 역에 의한 일할계산의 경우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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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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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임신으로 인한 퇴사는 위 2번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으로 인한 퇴사가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예컨대 해고, 권고사직)일 경우에는 가능할 것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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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및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1년 미만 근로 시 매월 1개씩 총 11개를, 1년 근무 시 15개의 연차휴가를(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최초 1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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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는 바, 귀 근로자께서 우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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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변경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상황이 영업양도라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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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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