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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너구리1122.09.12

대체공휴일 유급휴가? 무급휴가?

대체공휴일은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서 유급을 줄지 무급을 할지 정할 수 있는 건가요?

법정공휴일처럼 강제성이 없어 그냥 출근 하라고하면 평일처럼 아무 혜택없이 출근해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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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인정되며, 만일 출근하여 근로하게 될 경우에는 통상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별도 유급으로 처리해주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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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대체 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5인이상 이라면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회사 마음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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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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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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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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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근 노무사입니다.


    2022.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확대 적용 안내(2022.1.1.부터는 5~29인 사업장도 적용) 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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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공휴일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위 법에서 정한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그날 출근하여 근로 제공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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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대체 공휴일도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이 맞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이며 1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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