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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매미267
재밌는매미26722.09.12

공휴일수당대체공휴일수당 계산은?

이번추석명절에 일하게되면수당계산은 어떻게되나요? 원래 토요일이원래 근무일이거든요8시간 그리고 오늘도일하게되면 (원래근무일임)수당계산은1.5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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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기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합니다. 스케쥴 근무 여부에 관계없이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1.5, 8시간 초과 *2.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휴일 근로 시 회사는 8시간까지는 1.5배의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수당을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일근로 관련 쟁점에 한하여 답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1.5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되므로 추석 연휴는 별도의 휴일대체가 없다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1일 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일하지 않아도 1배,

    일하면 8시간까지 1.5배 추가지급입니다.

    그러므로, 합계 2.5배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