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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타조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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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월차(연차)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2개월 계약 후 회사에서 신경 써줘서 다른 업무로 배정받아 1개월 더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퇴사후 바로 입사하여 근무 중인데 현재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 한 기간인 1개월만 다니게 될 듯 합니다.

이 경우 월차(연차)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은 월초에서 월말로 계약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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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의 연차휴가 관련 판례 및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개월 계약 기간을 정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딱 1개월만 추가 근무하고 퇴사하는 거면 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1일이 계약기간이어야 월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하고 다음날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정확히 한달만 근무한 경우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1일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인 경우에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사실상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으며, 이 경우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그 다음날 퇴사한 때는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개월 동안 개근했더라도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