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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캥거루22022.09.12

계약만료 일주일전 퇴사통보 급여불이익

근로계약 기간 3개월 이며 3개월 만료 일주일전 퇴사통보. 근로계약서 외 첨부서류에 나는 계약종료시 계약종료 해당 월 15일전 계약종료를 알리며 이후 고지시 지급할 급여에 불이익(감액) 이의가 없음에 서명날인.

위내용대로 급여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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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는 무효가 되며, 사용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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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예정(근로계약 불이행에 의해 어떠한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따지지 않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퇴직 통보 시점 미준수에 따른 급여 감액 약정은 위약예정으로서 근기법 제20조에 반하는 바 무효라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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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일이 경과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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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감액할 경우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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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 3개월 이며 3개월 만료 일주일전 퇴사통보. 근로계약서 외 첨부서류에 나는 계약종료시 계약종료 해당 월 15일전 계약종료를 알리며 이후 고지시 지급할 급여에 불이익(감액) 이의가 없음에 서명날인.

    위내용대로 급여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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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에 불이익 없습니다.

    그런것에 합의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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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회사에 사직을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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