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뛰어난캥거루220
뛰어난캥거루220

계약만료 일주일전 퇴사통보 급여불이익

근로계약 기간 3개월 이며 3개월 만료 일주일전 퇴사통보. 근로계약서 외 첨부서류에 나는 계약종료시 계약종료 해당 월 15일전 계약종료를 알리며 이후 고지시 지급할 급여에 불이익(감액) 이의가 없음에 서명날인.

위내용대로 급여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