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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캥거루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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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2

계약만료 일주일전 퇴사통보 급여불이익

근로계약 기간 3개월 이며 3개월 만료 일주일전 퇴사통보. 근로계약서 외 첨부서류에 나는 계약종료시 계약종료 해당 월 15일전 계약종료를 알리며 이후 고지시 지급할 급여에 불이익(감액) 이의가 없음에 서명날인.

위내용대로 급여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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