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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유예기간동안 업무 진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회사 사규에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사 이전 일정 기간 동안 인수인계를 하여 후임자가 soft landing할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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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매 건마다 새로 그 액수 및 기간이 설정됩니다. 예컨대, 이번에 4개월 받는 경우, 그 이후 재취업한 시점부터는 이전 실업급여가 아닌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변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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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는 연봉에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면 연봉에서 빠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너스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으로 지급하면서 그 지급의무가 회사 내규에 정하여져 있는 등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를 미지급하는 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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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①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②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③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④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에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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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재직 시 회사에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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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포함되어있는 명절(설/추석)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절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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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후 일찍 퇴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1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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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는데(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294, 2010. 6. 11.),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직이 회사의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또한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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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연계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 회사에서 폐업 당시 근로관계를 종료하며 퇴직금, 연차휴가 등의 정산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장으로 신규 입사하는 형태로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면 기존 회사와 신규 회사 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신규 회사에서의 퇴직금 산정 기준일은 신규 회사에 입사한 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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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몰아서 다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로 인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한편,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을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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