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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8시간 근무 급여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년 최저시급 기준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392,064원(1,914,440+477,624)이기에 이를 초과하는 급여가 책정되어 있어 적어도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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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8시간 근무시 받아야될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년 최저시급 기준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392,064원(1,914,440+477,624)이기에 이를 초과하는 급여가 책정되어 있어 적어도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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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다가 회사에 일이 없어져서 3개월 쉬기로하고 9월에 다시 일하기로했는데 만약에 일을 계속 못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서는 ①최종 직장에서 퇴사한 날 기준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수급 조건에 맞는 사유(계약만료, 정년, 비자발적인 퇴사, 자발적인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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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일 마다 알바 월급 받는 기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근로계약서 내에 임금 지급의 기준기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통상 매월 초일~말일 근무의 대가를 다음 달 특정일(귀 질의의 경우 10일)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와 같다면 8/7 ~ 8/31 근무의 대가인 임금이 9/10에 지급될 것이고, 9/1 ~ 9/9 근무의 대가인 임금은 10/10에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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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 연차소진 후 퇴사예정인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9/30에 퇴사한다고 알렸는데요. 그렇게 되면 휴무일10일과 연차 8개 총 합쳐서 18일 쉬는게 맞는건가요?→ 자신의 휴무일 내지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을 제외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2.회사에서는 9/23~ 9/30을 연차를 소진하는거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원래 쉬는 23,28,29일은 다른날 추가로 쉬어야하는건가요?→ 전술한 바와 같이 자신의 휴무일이나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3. 9/30에 퇴사하면서 휴무일과 연차를 다 소진하고 9/15까지 근무 후에 나올시 한달 월급을 받을수있는건가요?→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회사가 이를 월 급여에서 공제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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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이 사장님과 협의한 근로일이랑 다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볼 경우, 형식적으로는 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일대로 근무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평일 5일을 근무하는 경우여서 해당 계약서의 문구가 주휴수당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귀 근로자의 실제 소정근로일이 평일 5일 근무라고 볼 것이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평일 5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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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계속했는데 중간에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군복무기간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휴직과 같이 처리하는 등 그 기간 역시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군복무 이후 입사한 기간부터 기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귀 근로자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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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급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65세 이상 고령자도 실업급여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적용 대상이기에 다른 피보험자와 동일하게 피보험자격을 가지며 이때의 고용보험료는 면제됩니다.이처럼 65세 이상자는 실업급여는 적용제외 되지만 기업의 각종 지원금과 장려금 지급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훈련을 지원해주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대상이므로 연령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취득/상실/전근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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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이 괴롭히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①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②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③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④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에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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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시 주휴수당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과 결근일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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