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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타조72
노련한타조7222.08.26

고정연장수당이 빠질 수 있는 항목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사용중입니다.

근로계약서 내 수당내용중 현장직분들이 고정연장수당이라는 항목이있는데.

이부분 엑셀서식은 [통상시급 * 18시간 *1.5]로 잡혀있더라고요.

사유: 제가 이번에 급여 대장 작성시 서식을 잘못만져서 고정연장수당을 누락했습니다.

<기본급+ 식대+ 직책수당 > 으로만 세전금액 제작해서 지급함...

하여, 지급 하기위해 보고했는데 대표자는 근로자의 격주근무를 할때의 수당이기에

격주근무가 없을시엔 빠질 수 있는 항목이라고 얘기를 하셔서요 ㅠㅠㅠㅠ

격주근무외에 근무를 하는건 추가수당또는 연장수당으로해서 지급되고있습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고정연장수당이라고 잡혀있는 수당은 대표자의 말처럼 격주주말근무가 없으면 뺄 수 있는 항목이 맞는지 문의드려요.

a 직원 급여계약서 내용 (아래)

기본급 2,754,918 (209시간)

고정연장 420,492 (18시간)

식대 100,000

직책수당 400,000

연차수당 124,590 (8시간)

합 : 3,800,000 원입니다.

실제로 연차는 미사용시 분기별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당제도있는 회사는 처음이어서 고정연장이라는 항목으로 저렇게 급여계약서에있는 항목을 격주근무를 안해서 뺀다는 말이 맞는건지... 아니면 말그대로 고정이라서 계속진행하는게 맞는건지. 노무사님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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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수당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실제 근로시간은 그에 미달하더라도 계약서상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수당이라고 기재되었다면 실제 격주 추가 근무가 없었더라도 월 고정연장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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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매월 일정시간만큼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실제 해당 시간에 미달한 근로를 한 때에도 약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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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항목이나 임금학목별 금액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이와 별개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산입하지 않는 경우 통상임금이 변경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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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정확히 봐야 겠지만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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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실제 고정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연장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이미 지급하기로 정한 연장근로수당이 전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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