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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재규어154
도덕적인재규어15422.08.24

퇴직일자 사측에서 변경가능한가요?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입니다. 회사 관리부와의 마찰로 복직하지 않고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남긴 했는데 이직을 위해서 사직서를 쓰려고 합니다. 사직일자를 9월30일로 써서 제출을 할 예정인데 사측에서 혹시 사직처리를 제출과 도시에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써서 제출한30일에 사직 처리를 해야하나요 ?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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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자를 9월 30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그보다 일찍 회사에서 퇴사를 시킨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해당날짜 이전에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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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를 희망하는 9.30.자로 사직을 수리할지, 거부할지는 회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즉, 9.30.자 사직을 수리한 때는 9.30.자로 퇴사처리를 할 수 있으나, 9.30.자로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후에 퇴사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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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사직 효력 발생시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사용자의 수리)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퇴직시기의 특약 -> 민법 규정

    • 서로 합의가 되면 그 날짜 퇴직이지만, 합의가 안되면 특약이나 민법 규정에 따라 퇴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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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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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 예정일 이전 특정일에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이는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인정되어야만 그 해고에 효력이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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