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일자 사측에서 변경가능한가요?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입니다. 회사 관리부와의 마찰로 복직하지 않고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남긴 했는데 이직을 위해서 사직서를 쓰려고 합니다. 사직일자를 9월30일로 써서 제출을 할 예정인데 사측에서 혹시 사직처리를 제출과 도시에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써서 제출한30일에 사직 처리를 해야하나요 ?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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