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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동박새10
환한동박새1022.08.26

퇴사시 받을 수 있는 연차수가 궁금합니다

14년 근무했고 8월1일 입사 했습니다

1년마다 연차비를 받고 있는데요

8월,또는 9월 퇴사시에 연차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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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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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 2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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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 8월 1일 이후 퇴사이므로 올해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년 재직을 하였다면 올해 발생하는

    연차는 21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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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8.1.~2022.7.31.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8.1.에 가산휴가 6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2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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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4년간 재직(08년 입사 추정) 시 2022. 08. 01.에 2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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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미사용 수당은 '보유한 연차개수-사용연차'입니다.

    • 14년 근무 1년간 근로의 대가로서 연차개수는 21개입니다.

    •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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