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받을 수 있는 연차수가 궁금합니다
14년 근무했고 8월1일 입사 했습니다
1년마다 연차비를 받고 있는데요
8월,또는 9월 퇴사시에 연차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 2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 8월 1일 이후 퇴사이므로 올해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년 재직을 하였다면 올해 발생하는
연차는 21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8.1.~2022.7.31.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8.1.에 가산휴가 6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21일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4년간 재직(08년 입사 추정) 시 2022. 08. 01.에 2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수당은 '보유한 연차개수-사용연차'입니다.
14년 근무 1년간 근로의 대가로서 연차개수는 21개입니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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