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직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중도퇴직 시 연차 수당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일은 지인의 일 입니다.
저의 지인은 2017년 1월 3일 입사하여 2022년 8월까지 근무한 후 퇴직하려 합니다.
2017.1.3~2018.1.2 연차 15개 발생
2018.1.3~2019.1.2 연차 15개 발생
2019.1.3~2020.1.2 연차 16개 발생
2020.1.3~2021.1.2 연차 16개 발생
2021.1.3~2022.1.2 연차 17개 발생
올해 기준 17개의 연차가 발생한 상태이며, 퇴사일 기준 올해 1년의 80%이상 출근율은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럴 때 지인은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회사 측에서는 법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