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휴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무하면 회사가 휴일근로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주휴일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무하여도 그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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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원 한국 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본사 소속으로 해외에 파견되어 장기 출장을 가는 형식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어서 휴일 또는 야간 근무 시 그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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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궁금증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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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이 되면 챙겨야 할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0인 사업장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장애인 의무 고용- 의무 고용율 : 재직사원수의 3.1%- 단, 99인 때까지는 미 고용하더라도 분담금 납부 의무 없음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단, 제1차 금속산업, 선박 및 보트 건조 업, 광업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도 선임;-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미 선임 시 천 만원 이하 과태료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 연 1회 1시간 이상, 과태료 300만원, 50인 미만은 자료대체 가능4.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담분 발생(지방세)5. 주52시간 제도 적용 (2021년 1월 1일부터) / 유예기간 종료6.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법 적용 : 산재나 사고로 근로자 사망시 경영책임자 1년이상 징역/ 10억 이하 벌금/ 법인 50억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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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평가 탈락자 근로계약 해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 기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 기간이어서 그 기간 중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인 바,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 수단, 절차)이 인정되어야만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한편, 수습 기간에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자질, 성격, 능력 등 적격성)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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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9월 퇴직하였는데 인턴근무 9개월이 퇴직금에 미포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실질이 계속근로라고 보여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인턴으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 및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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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4개월차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는 연차수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1. 04. 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 중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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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휴일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서 정한 대체공휴일(5인 이상 사업장 전제) 또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하기로 정한 대체공휴일은 유급이며, 그날 근무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하지 않았거나, 체결하더라도 고정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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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후 시점에서의 연차휴가는 1년 기준으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컨대, 2020. 01. 01. 입사한 근로자가 2022. 08. 25.에 퇴사할 경우 2022.01.01~2022.08.25. 기간은 1년 미만이어서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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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채용거부통보 후 사직서제출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용 기간에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일방적으로 본채용 거부 통보를 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는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인정되어야만이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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