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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5

입사 1년 4개월차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는 연차수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정확하게는 2021년 4월 1일 입사하여 2022년 7월 17일자로 퇴사 처리 되었습니다.


2021년 4월1일 부터 2022년3월 31일 까지는 1년 미만이라 만근 시 익월에 1개 발생으로 총 11개가 발생되는것으로 들었습니다.


1년차에는 연차 9개 사용했습니다.


입사 1년차가 넘어가는 2022년 4월 1일자로 연차 15개가 발생되는것인지요?


6월 1일자에 회사에 이직을 말했더니 오너가 7월 말일까지 일하고 퇴사 하라 하여 옮겨갈 회사에 부탁 드려 1개월을 늦췄습니다.


7월 초 오너에게 7월 15일까지 인수인계 끝내고 7월 16일부터 연차를 사용해서 퇴직일자를 7월 말일자로 처리를 부탁했는데,


오너가 7월 17일자로 퇴사처리하자고 했습니다. (7월 17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아끼려고 한 듯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7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백수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입사 1년차에 남은 연차와 2022년 4월 1일자로 만약 연차가 발생된다면 이를 연차수당으로 정구할 수 있는지요? 몇개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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