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바생이 신고를 한다면 처벌을 받기는 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한다면 해당 근로자가 별도의 허락없이 무단결근한 부분에 대해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직원 입장에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