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5년 3월 9일 (직장가입자 4대보험 신청) 한달간의 아르바이트
당시 첫 출근으로 알고 입사를 하였지만, 매월 1일 인사발령을 할 수 있다며 나머지 기간을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4.1 신입사원으로 발령 받았고 9개월의 인턴생활 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근로형태의 변경없었고, 새로운 공개채용으로 입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규직전환 시 근로계약서를 당시 다시 작성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퇴직금은 인턴 9월이 미포함 되는 것 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노무사님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