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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양41
엉뚱한양4122.08.25

20년 9월 퇴직하였는데 인턴근무 9개월이 퇴직금에 미포함

안녕하세요

2015년 3월 9일 (직장가입자 4대보험 신청) 한달간의 아르바이트

당시 첫 출근으로 알고 입사를 하였지만, 매월 1일 인사발령을 할 수 있다며 나머지 기간을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4.1 신입사원으로 발령 받았고 9개월의 인턴생활 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근로형태의 변경없었고, 새로운 공개채용으로 입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규직전환 시 근로계약서를 당시 다시 작성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퇴직금은 인턴 9월이 미포함 되는 것 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노무사님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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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또한 수습기간과 같이 정식 채용된 자로서 학습능력 및 조직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지체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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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상기의 재직기간은 고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모두 포함하므로, 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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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5년 3월 9일부터 근무기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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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인턴 채용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별도 필요하긴 하지만, 인턴 또는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인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원칙에 따른다면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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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인턴 9개월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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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실질이 계속근로라고 보여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인턴으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 및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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