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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퇴직금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사일 직전의 3개월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이때의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그 지급의무가 회사에 있고 그 지급 근거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있는 경우로써 회사가 근로자에게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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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시급이 기본급과 주휴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10,922원은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시급으로 볼 수 있어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주휴수당 역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10,922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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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개수가 몇개남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04. 05.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2022. 09. 14.)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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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①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 ②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기간, ③구직활동의 의사가 있을 것 등을 기준으로 그 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귀 질의의 상황이라면 ②, ③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2번 직장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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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도 퇴직금이 쌓이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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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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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휴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7.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일 것이며,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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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인 미성년자에게 추가근무+야간근무를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아닌 다른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가 그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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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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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계약위반시 과태료 및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를 최대 2년까지 기간제근로자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위 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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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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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만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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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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