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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부터5시까지 근무시 월급계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 1시간 가정 시 귀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83시간이며 2022년 최저시급(9,160원) 적용 시 1,671,685원이 최저임금(세전, 세후는 해당 금액-소득세/주민세/건강/국민/고용보험료)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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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이중 취업으로 4대 보험이 가입기간이 겹치는 경우 국민, 건강, 산재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불가능하여 하나의 사업장(통상 주된 사업장)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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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에 따라 회사는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때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가 휴게시간으로 부여된 시간에 회사의 지휘·감독을 계속적으로 받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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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에 따라 회사는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때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가 휴게시간으로 부여된 시간에 회사의 지휘·감독을 계속적으로 받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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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월급책정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일 휴가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가(법정휴가, 약정휴가)라면 그날을 포함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무급휴가라면 그날을 제외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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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 전체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다만 그 사용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인 바, 귀 근로자께서 질의와 같이 퇴사일 이전 특정 기간 잔여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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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외 휴게시간 30분 근로시간에 포함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휴게시간으로 정한 시간에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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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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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기준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귀 질의의 상황에서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고 토요일에 퇴사하는 사람이라면 일요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8.4.) 안내문 일부 발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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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10. 07.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1. 12. 3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21. 10. 07. ~ 2021. 12. 13.까지의 기간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이어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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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엔 세전 세후 중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근로계약서 내의 임금구성항목(포괄임금제)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세전 임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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