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10. 07.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1. 12. 3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21. 10. 07. ~ 2021. 12. 13.까지의 기간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이어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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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엔 세전 세후 중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근로계약서 내의 임금구성항목(포괄임금제)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세전 임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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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령기준을 정확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귀 근로자의 퇴직일 이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바, 임금피크기간(정년 퇴직 시점)의 임금으로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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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4시간 격일제 근무일 경우를 가정한다면 '귀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x365/2(격일제)/12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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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수 계산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2.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10개)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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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계획서 제출 후 연차 미사용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와 같이 근로자가 자신의 연차휴가 사용 예정일에 출근할 경우 회사가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후 해당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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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연차가 없습니다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입사연도에는 매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1년이 되는 시점에는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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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 시 2022. 05. 입사한 근로자의 2023. 01. 01. 연차휴가는 10개(2023. 04.까지는 매 월 1개씩 총 11개 별도 발생)이며, 2024. 01. 01.에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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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6개가 되는 시점! 누구와 말이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위 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계산시 귀 근로자의 2021. 05. 17. 발생 연차휴가는 16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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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퇴사 시 연차 수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분을 회사가 추가로 근로자에게 보상할 필요가 있는데, 귀 질의와 같이 14개월 근무하였을 경우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인바, 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연차촉진 미시행 전제, 출근율 등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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