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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 6개월 미만 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과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사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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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마지막주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귀 질의의 상황에서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고 토요일에 퇴사하는 사람이라면 일요일(8/7)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8.4.) 안내문 일부 발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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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말하고 남은 기간 연차소진으로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바, 귀 질의와 같이 퇴사시점 이전에 연차휴가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그로 인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그 사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한편,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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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업무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회사가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근거로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때 징계의 양정, 절차를 반드시 갖추어야만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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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일때 실업급여 수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문1. 64세에 계약직으로 취업을해서 만65세 이후에 계약종료로 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요?→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2. 11., 2013. 6. 4., 2019. 1. 15., 2020. 5. 26.> 1. 삭제 <2019. 1. 15.>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위 법에 따라 65세 전부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질문2. 고용보험료는 만65세까지만 납부하는지 아니면 만65세이후라도 계속 근무중이라면 계속 납부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65세 전부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 만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여야 이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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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가 가능한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7월 말에 퇴사한다는 점에 대하여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가 중간에 나오지 말라고 한 날까지의 임금이 지급되기만 하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취업청구권은 변론으로 하겠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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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모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요건(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을 모두 갖춘 금품이어야만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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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하려다 산재처리로 변경시 기존 공상의료비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직원에 대해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직위의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대위권)가 생깁니다. 이때, 회사가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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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외 근로 강요시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데에 부수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회사가 그 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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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근로자인데 월-금 연차쓰는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는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8. 08. 08. 근로조건지도과-3102 회시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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