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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부여 받을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에 따라 회사는 8시간 근무자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귀 근로자께서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명확하게 요구하시기 바라며, 회사의 계속된 지시·감독이 있어 그 시간을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준의 추가 임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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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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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는 의무로 써야만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위 법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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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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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사용시 그달에 사용 못하면 소멸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위 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매월 1개의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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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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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사용 후 주휴수당 빼고 월급 주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1주일의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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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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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근로계약서가 이상한고 같은데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실제 근로관계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명시된 근로조건과 상이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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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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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생리휴가 연차로 대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1. 위 법에 따라 생리휴가는 근로자 청구 시 매월 1개 발생합니다. 회사가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2. 생리휴가 제외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 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3. 4. 생리휴가의 연차휴가 대체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휴가를 부여한다는 이유로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994. 7. 7. 근기 68207-1090 회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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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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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다면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회사가 근로자 계정에 납입하고 퇴사 시점에 근로자가 그 계좌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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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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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서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같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입사해서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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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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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일에 입사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적으로는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6월 급여를 7월에 같이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세무적인 이슈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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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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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0. 11. 23. 입사하여 2022. 09.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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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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