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3. 세금처리 방식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이고 퇴직금 및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