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들 주휴수당과 퇴직금 궁금한게있습니다 답변부탁합니다
근무요일은 평일 월~금
근무시간은 2~6시 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하는
조건으로 3.3을 뗀다고합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이 없다고하는데
3.3떼더라도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해줘야하는게
맞지요?
그리고 퇴직금도 지급해
줘야하는게 맞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퇴직금 역시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퇴직금 산정 및 이와 관련한 노동청 진정 제기 등에 관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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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소득세 처리방식과 별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기에 따라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 시 각각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기준은 1. 업무상 지휘감독 2. 취업규칙 인사규정 적용 3. 근로시간 장소 구속
4. 작업도구 및 비품 제공여부 5. 제3자 고용 대행 6. 이윤창출 및 손실의 위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I. 주휴수당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과 세금을 어떻게 냈는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위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I. 퇴직금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3. 세금처리 방식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이고 퇴직금 및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제 근로자로 일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주휴수당 및 퇴직금 등이 모두 적용됩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로소득세 대신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한다 하더라도 법에 따라 주휴수당과 퇴직금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에게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4대보험에 가입했는지 그리고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부차적인 징표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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