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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 근무시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변경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이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도 작성 가능할 것입니다.한편,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최대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제공한 경우 법 위반과 무관하에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 한편, 연장근로의 제한 기준을 위반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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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 소정의 근로시간 작성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기본시간 (주휴시간 포함시간)기본시간 : 8시간 X (5일 + 주휴 1일) = 1주 48시간 X 4.345주 = 208.56 = 209시간기본급 : 209시간 X 9160원 = 1,914,440원2. 기본시간 ( 주휴 제외 기본 근무시간)기본시간 : 8시간 X 5일 = 1주 40시간 X 4.345주 = 173.8 = 174시간주휴수당 : 8시간 X 9160원 = 34.76시간=35시간근로계약서에 위 내용의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든 무관하며, 2번으로 할 경우 기본급과 주휴수당 금액과 시간을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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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 계산방법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행정해석처럼 근로자의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만큼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의무있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일 이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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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2022년6월7일 입시를 햇어요 7월달에 월차가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후략)위 법에 따라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바, 2022. 06. 07. 입사한 근로자가 2022. 07. 06.까지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였다면 2022. 07. 07.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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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 이거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DC형일 경우 매월 불입액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인데, 여기서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복리후생비, 실비변상적인 비용 등과 같은 금품은 제외됩니다. 귀 질의의 명세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기본급+자격수당+휴가비)를 12로 나눈 금액을 퇴직적립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휴가비의 경우 임금성 금품에 해당하는지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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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계산,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30분 일찍 출근하여 근로시간에 부수되는 업무(본인의 주된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 등)를 수행하고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라면 이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 바, 그렇다면 그에 대하여 회사가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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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퇴사 후 회사에서 지급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41개(1년 26개 + 2년 15개)입니다.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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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시기는언제작성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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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연가 전부사용후 다음해발생할 연가 선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재량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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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서 4대보험 변경시 급여에서 4대보험료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이면서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라면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 주민세 등을 제외한 임금이 실제 지급받게 되는 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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