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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기간 얼마나 어떻게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위 법에 따라 배우자는 최대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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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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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기간 얼마나 어떻게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에 따라 배우자는 최대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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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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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1일 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위 사유 외의 사유로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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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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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형태로 인테리어사무실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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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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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급여 계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입사자의 급여계산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일할계산에 의한 급여 계산방법으로 임금을 계산하기로 합의하였다면(보통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그 주의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급여가 일할계산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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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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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정된 날짜에 급여를 밀리는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어서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체불된 금품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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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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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한편,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은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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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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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여름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위 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합의가 없을 경우 여름휴가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어 그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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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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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명세서 표기가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중략)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후략)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가 모두 포함될 것입니다. 한편,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공휴일에 근무하면 그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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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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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효기간 없는 근로 계약서도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 하며,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은 아닙니다.한편,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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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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