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수당 지급요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직책수당이 월 15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를 개근으로 해석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사용일을 근로일에 포함하여 직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직책수당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그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우선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보고, 회사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주휴수당 등에서는 개근 여부를 판단할 때 휴가를 사용한 날도 근로한 날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직책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일수 기준이 정하여져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출근율 계산 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을 근거로 직책수당 지급을 위한 기준 근무일수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판단은 어렵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 당사자의 의사,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연ㆍ월차휴가나 유급휴일, 약정휴가 등을 사용한 날을 결근과 같이 처리할 수는 없으나, 월 근로일수가 22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 휴가사용일 등을 실제 근무일과 같이 볼 것인지는 그러한 사항을 정한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의 취지, 당사자의 의사, 그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기68207-1268,2003.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