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일수에 따라 달리지급되는 수당지급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월 15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만 직책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연차휴가등의 휴가도 근로일수로 쳐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명시된대로 실근로일수에는 비해당되므로 무조건 15일이상 근로일수를 채워야 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 지급요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직책수당이 월 15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를 개근으로 해석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사용일을 근로일에 포함하여 직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 등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따라서 질의의 직책수당의 지급요건이 재직일수를 의미하는지 또는 실근로일수를 의미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근로계약서에 월 15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만 직책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연차휴가등의 휴가도 근로일수로 쳐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을 보아야겠습니다만, 연차휴가 또한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반영하여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직책수당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그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우선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보고, 회사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주휴수당 등에서는 개근 여부를 판단할 때 휴가를 사용한 날도 근로한 날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직책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일수 기준이 정하여져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출근율 계산 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을 근거로 직책수당 지급을 위한 기준 근무일수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사용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연차포함 15일이상 근무하였다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규정상으로 '실근로'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한,
보통의 경우 월 15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등의 휴가를 사용한 날도 포함합니다.
연차휴가 등 법정 및 약정 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써,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하더라도 그것이 결근 등과 같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등의 휴가는 근로일수에 포함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단순판단은 어렵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 당사자의 의사,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연ㆍ월차휴가나 유급휴일, 약정휴가 등을 사용한 날을 결근과 같이 처리할 수는 없으나, 월 근로일수가 22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 휴가사용일 등을 실제 근무일과 같이 볼 것인지는 그러한 사항을 정한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의 취지, 당사자의 의사, 그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기68207-1268,200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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