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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2.07.22

근로일수에 따라 달리지급되는 수당지급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월 15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만 직책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연차휴가등의 휴가도 근로일수로 쳐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명시된대로 실근로일수에는 비해당되므로 무조건 15일이상 근로일수를 채워야 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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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 지급요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직책수당이 월 15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를 개근으로 해석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사용일을 근로일에 포함하여 직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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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 등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따라서 질의의 직책수당의 지급요건이 재직일수를 의미하는지 또는 실근로일수를 의미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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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에 월 15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만 직책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연차휴가등의 휴가도 근로일수로 쳐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을 보아야겠습니다만, 연차휴가 또한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반영하여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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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직책수당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그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우선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보고, 회사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주휴수당 등에서는 개근 여부를 판단할 때 휴가를 사용한 날도 근로한 날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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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직책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일수 기준이 정하여져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출근율 계산 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을 근거로 직책수당 지급을 위한 기준 근무일수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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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사용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연차포함 15일이상 근무하였다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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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정상으로 '실근로'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한,

    보통의 경우 월 15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등의 휴가를 사용한 날도 포함합니다.

    연차휴가 등 법정 및 약정 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써,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하더라도 그것이 결근 등과 같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등의 휴가는 근로일수에 포함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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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단순판단은 어렵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 당사자의 의사,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연ㆍ월차휴가나 유급휴일, 약정휴가 등을 사용한 날을 결근과 같이 처리할 수는 없으나, 월 근로일수가 22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 휴가사용일 등을 실제 근무일과 같이 볼 것인지는 그러한 사항을 정한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의 취지, 당사자의 의사, 그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기68207-1268,200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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