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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2

부당 해고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갑작스런 해고 소식에 여유도 없이 당장 다음주까지 정리 하라는 말을 듣고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근무시간 외근중 개인 볼일을 보러 다였다는 이유인데요 해고 사유가 되나요? 그리고 해고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무엇 부터 준비를 해야 하나요?

  • 구우회 노무사blue-check
    구우회 노무사22.07.22

    1. 사업장의 규모가 어떤지 알 수 없으나,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하실 수 있습니다.

    2. 부동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충남에 소재하고 있다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함은 물론이고, 해고통보의 방법이 서면으로 그 사유와 시기가 명시되었는지 여부(해고의 절차)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고의 사유 및 절차에 어떠한 흠이 있다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법원으로 바로 가실 수도 있으나,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노동위원회 부터 타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상기 사유만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에 관한 부분은 질문자님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회적인 근무태만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근무시간 외근 중 개인 볼일을 본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가장 중한 징계해고인 징계해고까지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당해고를 소송으로 다투고 싶다면 변호사에게 답변을 받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소송보다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를 더 많이 이용합니다. 또한 위 규정들은 모두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에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없다면 그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바, 귀 근로자께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니, 위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가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이러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3. 해고는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4.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