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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이구아나29
쿨한이구아나2922.07.22

직원에서 승진했을때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일반직원으로 입사하여 2020년1월1일부로 이사로 승진하였고 승진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정산받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6월30일부로 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등기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직원과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야된다고 합니다(3개월 평균급여에 근무일수/365) 이렇게 정산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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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정관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산정방식이 적용되어야 하며, 다만 종전의 퇴직금 정산이 위법한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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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사로 승진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회사의 주장이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이고, 최초 일반사원으로 입사한 날부터 이사로서 퇴직한 전 날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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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비등기 이사의 퇴직금 정산 방식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음을 이유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금 기준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구하여 그 3개월간의 총일수로 임금총액을 나눕니다.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를 통상임금과 비교합니다.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금 계산법 = 1일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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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와 같이 산정하는 것이 맞고, 실제로 이사라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승진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 이미 퇴직금을 받은 부분은 좀 이상합니다. 회사에서는 일반직원과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정산한다고 주장하는 듯한데, 그렇다면 이전 기간도 정산을 하였으면 안되고, 최종 퇴직 시점에 정산하여야 일관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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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중략)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후략)

    퇴직금은 '평균임금x30일 x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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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평균임금 * 30 * 총근속일수 / 365) 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세전 임금

    총액을 동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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