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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멧토끼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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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하다가 퇴사 후 며칠 공백이 있은 후 재입사 할 경우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매년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하다가 퇴사 후 며칠 공백이 있은 후 재입사 할 경우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예)2013.08.01~2018.07.31 퇴사 후 2018.08.10 재입사하여 근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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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고용관계가 단절된 후 재입사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재입사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는지 여부는 재입사의 경위나 근로계약의 갱신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연차휴가 산정 시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이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산정 시 기간계산을 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관계가 연속된 것인지, 단절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퇴사 후 며칠의 공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 채용절차를 새로 거쳤는지(거쳤다면 형식적인 채용절차는 아니었는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는지, 업무내용의 동일성, 시간적 단절의 길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위 사실관계에는 시간적 단절의 길이에 관한 내용만 있는데, 몇일만 공백이 었다면 기존의 근로관계가 연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사실관계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이것만으로 단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같은 계약이 매년 형식적으로 갱신되고 있을 뿐 실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유사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상황이라면 중간에 일부 공백이 있더라도 최초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가산휴가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공백기간에 대해 근로관계의 단절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재입사 시점부터 연차계산을 다시하지만 연속근무로 평가된다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0일 정도 공백기간이 있다고 해서, 계속근로로 불인정 된다고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종합적 검토를 통해 계속인지, 단절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