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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류의 보관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7. 삭제 <2014. 12. 9.>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회사는 위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모집·채용·교육·배치, 정년 등에 관한 서류,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자료, 직장내성희롱에 관한 조치내용,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서류, 육아휴직등의 서류 등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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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시 물건처리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돈으로 자전거를 구입하였고 근로자의 재직 중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회사의 반납 요구에 따른 반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지 않고 근로자의 돈으로 자전거를 구입하였다면 회사가 이에 대한 반납 요구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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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 다툼으로 결근시 급여일할계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과 그 주의 주휴일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노동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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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하루 한시간 일찍 퇴근하는거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 하에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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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수에 따라 달리지급되는 수당지급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에 직책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일수 기준이 정하여져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출근율 계산 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을 근거로 직책수당 지급을 위한 기준 근무일수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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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안해주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역특례병인 산업기능요원이라도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하고 있다면 근로자인 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당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기간동안 요양은 물론이고 치료비와 휴업수당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 산재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거나 대리를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fd95f1423f5264b9ec2b305ff16b83e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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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서 승진했을때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중략)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후략)퇴직금은 '평균임금x30일 x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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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를 변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면담을 통해 귀 근로자의 사직희망일자를 명확히 하여 그에 대한 사직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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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및 연차보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병원에서 근무한 사실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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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에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없다면 그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바, 귀 근로자께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니, 위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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