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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60,120원일 것으로 판단되며, 예상 지급일 수는 150일입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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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지급문의 프리랜서3.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회사에 종속되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미사용 전제, 사용하더라도 고정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지급의무 있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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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하시분들이 일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령자고용법에 따라 회사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되 그 기간의 근로조건을 기존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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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 포함 미포함 급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인 휴게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형식적으로 부여된 휴게시간에 회사로부터 지시를 받는 등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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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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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재직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누구한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지급기일)에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되며, 그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경우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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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연차는 언제부터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위 법에 따라 신규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시점까지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총 11개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출근율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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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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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년차 연차 소진 후 퇴사가 가능 할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리 부여받은 연차휴가 중 퇴사시점까지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회사가 결근으로 보아 임금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위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fd95f1423f5264b9ec2b305ff16b83e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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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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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잔여연차계산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 단위 기준으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예컨대, 2020. 05. 01. 입사한 근로자가 2022. 03. 05.에 퇴사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0. 05. 01. ~ 2021. 04. 30. 근로의 대가로 2021. 05. 01.까지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무의 대가로 15개)2021. 05. 01. ~ 2022. 03. 05.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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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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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생 공휴일 유급휴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원래 근무일이라면 그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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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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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시간 주 7일 일하는데 어디다 신고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총근로시간 기준 계산된 시급이 2022년 최저시급 미달이거나 총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고, 휴게시간을 미부여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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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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