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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0만원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30을 곱한 금액이 해고예고수당일 것입니다. 한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제 사업장에 근무하였다는 점 및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고예고수당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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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상실신고 처리 이후 작성 가능하며, 토탈이나 4insure 등에서 상실 신고 직후 이직확인서 작성 여부 창이 떠서 그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한편,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구한 뒤 10일 이내에 회사가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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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를 전화로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 의사를 밝혔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그 정해진 사직일자를 기준으로 14일 이내(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임금지급기일 이내)에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가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승인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기에 그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임금지급기일 이내)에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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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대해서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1.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일경우휴게시간을 안줘도 되는건가요? (10시에 출근해서 점심을먹고 2시에 퇴근한다면, 1시간을 덜 근로하게 된 걸까요?)→ 네 맞습니다.2. 하루 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얼마를 줘야 하나요?4시간당 30분으로 알고 있는데, 2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이 없어도 무방할까요?→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이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0.5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해도 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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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사직원을 작성하고 사직일전 미출근하는 경우 사직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이후 사직 관련 노동분쟁에 회사가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마지막 방법(사직일자까지 결근 처리 후 사직일자를 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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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마음대로 근로장소의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직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전직명령은 회사의 재량이어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①업무상 필요성, ②그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③근로자와의 신의칙상 협의 등을 종합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제23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참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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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이때의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에는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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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했는데 사장이 밥을 사주고 밥값을 보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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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잔여 연차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2021. 07.부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한편, 미사용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휴가사용일수x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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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좀 부탁합니다.최저시급에 못미치는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11시간(휴게시간 미부여일 경우), 1주 6일 근무자의 월 총 근로시간은 321.6시간이며 2022년 최저시급(9,160원)을 적용한 월 최저임금은 2,945,35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휴게시간을 중간에 부여하는 경우 그 시간은 제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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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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