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 1년인 근로자입니다.
근데 소득신고는 일용직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저는 일용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이 부분이 궁금한 이유는
일용직이라면 수습기간 3개월간 최처임금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상 계약직이라면 3개월간 최저임금을 못받는게 맞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