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용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 1년인 근로자입니다.
근데 소득신고는 일용직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저는 일용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이 부분이 궁금한 이유는
일용직이라면 수습기간 3개월간 최처임금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상 계약직이라면 3개월간 최저임금을 못받는게 맞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통상적으로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 90퍼센트까지 임금을 감액하여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이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의 적용은 4대보험 가입유무나 소득신고 등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실제 근로형태가 어떠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1년 계약이라면 일용직이 아닌 1년 계약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고, 이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수습기간과 수습기간의 임금 등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는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되는 근로자로서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기간제 근로자의 한 유형으로 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가 아닌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1년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그 실질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고,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1일인 노동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노동자는 다음 날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노동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반면 기간제 노동자는 특정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합니다.
위의 경우에 1달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득신고를 잘못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 자체를 1년이상으로 하였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하여져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용직(계약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닌 이상 최초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이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계약서상에 따를때 기간제 계약직으로 헤아려집니다.
2. 한편, 수습기간 설정을 할 경우에는 통상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하고 현 상황에서 당사자간 약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저임금대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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