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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복어147
뽀얀복어14722.07.15

저는 일용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 1년인 근로자입니다.

근데 소득신고는 일용직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저는 일용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이 부분이 궁금한 이유는

일용직이라면 수습기간 3개월간 최처임금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상 계약직이라면 3개월간 최저임금을 못받는게 맞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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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통상적으로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 90퍼센트까지 임금을 감액하여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이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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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의 적용은 4대보험 가입유무나 소득신고 등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실제 근로형태가 어떠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1년 계약이라면 일용직이 아닌 1년 계약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고, 이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수습기간과 수습기간의 임금 등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는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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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되는 근로자로서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기간제 근로자의 한 유형으로 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가 아닌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1년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그 실질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고,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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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1일인 노동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노동자는 다음 날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노동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반면 기간제 노동자는 특정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합니다.

    위의 경우에 1달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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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득신고를 잘못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 자체를 1년이상으로 하였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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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하여져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용직(계약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닌 이상 최초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이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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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계약서상에 따를때 기간제 계약직으로 헤아려집니다.

    2. 한편, 수습기간 설정을 할 경우에는 통상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하고 현 상황에서 당사자간 약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저임금대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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