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으로 취업했는데...정확한 월급및 기타부분이 궁금합니다.
지난주 워크넷을 보고 사우나,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회사의 세탁실 구인광고에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연락이 와서 11일(월)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을 보는데 특별한 말없이 바로 세탁실로 데려가더니 세탁실 책임자가 이러이러한 일을한다, 할수있게는냐고 물어서 할수있다고 답변하니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하더군요
12일부터 출근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있습니다.
근무조건이 월~토 근무시간이 08시~17시까지입니다. 시급은 최저임금.
이조건이면 제가 한달에 얼마를 월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
또하나 궁금한 것이 일1회 식사제공이라고 구인공고에 나와있는데 월~금까지는 점심을 도시락으로 주드라고요. 근데 토요일은 각자 알아서 먹어야된다더군요 토요일 식사비는 월급에 추가되어 나오나요?
근데 인사담당자(면접때 세탁실로 안내해준 사람. 얼굴도 기억안남)가 월급은 얼마이고 다른 복리후생은 어떻게 있다 등등 아무말이 없으니 답답하네요. 물론 제가 어느정도 출근하면 불러서 근로계약서 쓰자고 하겠지만...저는 모집공고에 4대보험혜택이 있다고 해서 빨리 만나서 제출서류 또, 월급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싶은데...보통 인사담당자가 언제쯤 필요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2,392,042원으로 산정됩니다.
식사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관행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392,042원(세전) 이상을, 5인 미만이라면 2,228,811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식대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일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48 + 8(주휴수당)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되어 주휴수당 포함 약 2,228,811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52 + 8(주휴수당)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되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388,012
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꼭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가정할 경우 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228,914원이며, 통상 근로계약서는 입사일에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