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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감사인22.07.15

퇴직자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노무사님들의 소중한 지식 공유 부탁드립니다.

[현황]

현재, 아파트 시설반장 인원의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조건은 계약직으로 매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자동연장 조건입니다.

현재 계약서상 근로기간은 2021년 10월 ~ 2022년 10월 이지만, 2022년 7월 13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시설반장 퇴직 이후,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동 인원에 대해 몇일의 연차에 대해 지급해야하는지요.

동 인원이 계속 근로를 가정하였을 경우, 지급했던 연차는 21일 이었습니다.

[질문]

1. 동 인원에게 몇 일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2.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 에 해당하여, 9개의 연차에 대해 지급해야하나요?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사용자는 1.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2.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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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09. 10.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2022. 07. 13.)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0. 10. 15개 / 2011. 10. 15개 / 2012. 10. 16개 / 2013. 10. 16개 / 2014. 10. 17개 / 2015. 10. 17개 / 2016. 10. 18개 / 2017. 10. 18개 / 2018. 10. 19개 / 2019. 10. 19개 / 2020. 10. 20개 / 2021. 10. 20개

    2021년부터 1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 퇴사하였기에 2021. 10. ~ 2022. 10. 근로의 대가로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21. 10.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서 회사가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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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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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 동안 결근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총 9개의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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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기 직원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2021.10.12. 이전에 입사하였고, 입사시점부터 퇴사일 전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 총 9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21일분의 연차휴가가 부여됐다면 12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일이 2021.10.이 아니라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했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라면 입사일자를 알려 주셔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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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아 어려우나, 2021년 10월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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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한달 만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위 근로자가 10/1자로 근로를 시작했다는 가정하에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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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중 입사일자가 정확하지

    않지만 결근이 없다면 8 ~ 9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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