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노무사님들의 소중한 지식 공유 부탁드립니다.
[현황]
현재, 아파트 시설반장 인원의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조건은 계약직으로 매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자동연장 조건입니다.
현재 계약서상 근로기간은 2021년 10월 ~ 2022년 10월 이지만, 2022년 7월 13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시설반장 퇴직 이후,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동 인원에 대해 몇일의 연차에 대해 지급해야하는지요.
동 인원이 계속 근로를 가정하였을 경우, 지급했던 연차는 21일 이었습니다.
[질문]
1. 동 인원에게 몇 일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2.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 에 해당하여, 9개의 연차에 대해 지급해야하나요?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사용자는 1.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2.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09. 10.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2022. 07. 13.)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0. 10. 15개 / 2011. 10. 15개 / 2012. 10. 16개 / 2013. 10. 16개 / 2014. 10. 17개 / 2015. 10. 17개 / 2016. 10. 18개 / 2017. 10. 18개 / 2018. 10. 19개 / 2019. 10. 19개 / 2020. 10. 20개 / 2021. 10. 20개
2021년부터 1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 퇴사하였기에 2021. 10. ~ 2022. 10. 근로의 대가로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21. 10.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서 회사가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 동안 결근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총 9개의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기 직원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2021.10.12. 이전에 입사하였고, 입사시점부터 퇴사일 전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 총 9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21일분의 연차휴가가 부여됐다면 12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일이 2021.10.이 아니라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했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라면 입사일자를 알려 주셔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아 어려우나, 2021년 10월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한달 만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위 근로자가 10/1자로 근로를 시작했다는 가정하에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중 입사일자가 정확하지
않지만 결근이 없다면 8 ~ 9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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