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들의 소중한 지식 공유 부탁드립니다.
[현황]
현재, 아파트 시설반장 인원의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조건은 계약직으로 매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자동연장 조건입니다.
현재 계약서상 근로기간은 2021년 10월 ~ 2022년 10월 이지만, 2022년 7월 13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시설반장 퇴직 이후,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동 인원에 대해 몇일의 연차에 대해 지급해야하는지요.
동 인원이 계속 근로를 가정하였을 경우, 지급했던 연차는 21일 이었습니다.
[질문]
1. 동 인원에게 몇 일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2.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 에 해당하여, 9개의 연차에 대해 지급해야하나요?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사용자는 1.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2.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