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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며, 퇴직금 지급, 4대보험 상실 신고 등을 거쳐 기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의 근무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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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연차를 제3자가 연차사용 한다고 보고를 하였을 때 문제 되는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 승인이 인정되는 경우 재해 발생일과 승인일 사이에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연차휴가 사용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회사는 아래의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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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교통비 중식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매달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중식비 / 교통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기본급 + 중식비 + 교통비 이렇게 봐도 무방한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인데, 이 중 중식비와 교통비 등과 같은 복리후생비는 38,289원(209x9160x0.02)을 제외한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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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연차 누적된 직원의 연차 정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후략)위 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법에서 정해진 연차휴가 사용기한이 도래하기 전 일정 시점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여야만 유효하게 시행했다고 볼 수 있는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귀사의 금년도 촉진 대상 연차휴가는 2021. 01. 01. ~ 2021. 12. 31. 근무의 대가로 2022. 01. 01. 발생한 연차휴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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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루만 하고 그만뒀는데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회사는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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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로 인해 40시간 미만 근로시간이 발생한 주에 초과근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며, 1주 40시간 초과 관련하여서는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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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1일) 연장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 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귀 질의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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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루 10시간 근로하는 일용직의 경우 8시간 이상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으로 가산해서 지급해 주어야 하는지요? 그냥 일당 10만원(연장수당포함)으로 작성하면 안되는 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통상시급을 명확히 적용하여 기본일급과 연장근로수당이 표시된 임금구성항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때, 일당 1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기본일급 = 72,727원(9,090원x8시간)연장근로수당 = 27,273원(9,090원x2시간x1.5)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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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일수가 80%가 되지 않는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연차수당을 지급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착오 지급된 임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는 바(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참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회사가 착오로 지급되지 않았어도 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지급 시기와 임금 공제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회사가 상계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지급받게 될 임금 등에서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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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어떻해야 하나용...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지금 6월15일에 사직서 제출 안하고 대표님 한테 직접 말씀 드린다음 퇴사했는데 회사에서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계좌 같은것도 안내해준게 없어서 직접 6월 27일에 만들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근데 퇴직금 지급기한이 넘어버려가지고...(특별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 이걸 어떻해 해야할지 고민이네요 사직서 제출 안하고 퇴사 하여도 퇴직금을 지급기한 안에 받는게 맞는거죠??->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회사가 구두로 수락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당사자간 합의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임금지급기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임금체불이어서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에 이를 이유로 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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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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