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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이상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파견법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 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파견기간은 최대 2년이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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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직과 파견직은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민법 제664조). 즉, 일의 완성에 대한 계약이어서 노동관계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파견이란 "파견사업주(파견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파견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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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해당조건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2021. 03. 입사하여 2022. 07.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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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퇴사사유 공란일 경우 개인이 가져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사유에 관하여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사유가 권고사직에 의한 합의해지 등과 같이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회사는 해당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재작성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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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질문] 회사에서 법적으로 처음 입사시 주어지는 휴가일수가 나라에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위 법에 따라 회사는 만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3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초대 25개)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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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됨이 원칙이며,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의 재계약 연장 의사표시가 있었고 이를 거부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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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과 5인미만 사업장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연차휴가, 시간외근로(연장, 휴일, 야간)수당, 해고의 정당성 등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 관련 문의는 다른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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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런데 헷갈리는 건 제가 28시간을 일한 주에는 2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는 게 맞는 건지, 2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고 연장수당을 받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아무리 연장근무해도 밤 10시를 넘긴 적이 거의 없어서 야간 수당을 받지 않는 건 알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상이한 바, 귀 질의와 같이 당초 회사와 1주 25시간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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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노조설립 최소인원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2개 이상의 의사표시에 의한 합치로 이루어지는 합동행위에 따라 결성되는 단체인 바, 노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소인원은 2명이상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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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일과 퇴사시 월급 지급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제출할때 마지막근무일을 25일로 기재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근무마지막인 22일로 기재하면 되는 것인지요 사직서를 25일이 아니라 미리 써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라 사직서를 안써도 되는 것인지요 ) 또 월급날이 23일인데 7월 22일(금) 마지막 근무하고 7월 25일(월)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통상 25일까지 근무한것까지 산정해서 차월에 월급 지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사직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인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역시 근로일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기에 마지막 근로일을 25일, 퇴사일을 26일로 명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25일까지의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제가 한달전에 사측으로부터 1년되는 시점에 다음번 계약시에는 연봉이 삭감될 것이라고 통보받았고 그 이후에 회사에는 일년되는때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한 상황인데요 1년 되는 시점에 그만두는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진퇴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당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자발적인 퇴사로 인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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