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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시 회사에 불이익?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②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다른 요건 충족 전제)되나,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한 바, 우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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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영업장에서 주 5일근무 하는데 휴일임금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일요일에 출근을 하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일요일은 휴일이 아닌 평일이어서 그날 근무해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휴무일을 제외한 출근날에 법정공휴일일 경우 대휴는 받는데 따로 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대휴가 보상휴가의 개념이고 휴일근로수당을 대신하여 그에 비례하는 휴가를 받았다면 별도의 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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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조건 변경될때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급여가 매달 아주 조금씩 인상되는 부서가 있는데 그럴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나요? 그리고 근무시간 변경시에도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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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업무 지시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막상 일을 미룬 그들은..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합니다. 오후조, 야간조의 일을 오전조에게 지시한 팀장님의 대화내역을 가지고있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가 오전조의 업무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사가 일방적으로 오후조와 야간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는 그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그 조치는 부당하다고 볼 소지가 높아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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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1년 근속(시간제 연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은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x단시간근로자의 통상시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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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근무 주휴수당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에 저희 직원을 구하다 4일만 풀타임 근무를 하고 안맞아 그만두게 되었는데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월 둘째주 토요일, 그 다음주 월,화,수요일 각 8시간씩 총 32시간입니다. 한주만 일하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알고있는데, 지금처럼 2주에 걸쳐서 일을 하게되는 경우도 주휴수당 지급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2주차로 넘어갔지만 일한 기간은 1주일이 안됩니다. 까다로웠던 직원이라 철저히 하고싶어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월~일요일) 중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출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해당 근로자가 2주일에 걸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첫주와 둘째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한 것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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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단위로 재계약 하는데 저는 퇴직금도 받고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 연차받은 상태에서 바로 퇴직하면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지금 일 하는 곳이 1년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제가 8월10일 입사면 8월9일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제목처럼 연차수당까지 다 받고 퇴사하고 싶은데요 연차수당 챙겨주는게 의무인가요 ?-> 연차휴가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 변경된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1년 계약직의 계약만료 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1개(연차휴가 발생 요건 충족 전제)이며,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상으로 퇴사하기 30일전에 얘기해야 한다 했는데 저는 8월14일이나 21일에 퇴사하고 싶은데 그럼 불이익이 생기나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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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 평균 월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렇다면 제 퇴직금 산정 기준은 5-7월까지의 세후 평균 월급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4-6월 인가요? 또한 회사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월급과 퇴직 금이 같이 나오는지 혹은 따로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중략)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후략)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퇴사일 전날을 기준으로 역으로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 하에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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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못받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6월 30일날 월급날이고 7월1일날에 퇴사를 합니다 그렇게되면 15시간 이상 근무해도 다음날에 일 하지않게되면 6월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15시간 이상 근무해서 무조건 받는걸로 알고있었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경우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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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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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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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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