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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연차수당 의무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저희 사업장은 연차가 남아도 수당으로 돌려주지 않는데요 이게 불법이 아닌가요? 연차 소진하라고 격려는 계속했는데 상황이 안되서 못썼거든요 수당으로 달라고 했는데 못준다고 하네요. 5인이상인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게 꼭 의무가 아닌건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그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에게는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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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입사 후 퇴사 때 연차발생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년 7월 7일 입사했는데 2022년 7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 제목 그대로 퇴직할 때 연차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된 시점에 15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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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수당이 없는 근로자의날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법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위 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날은 휴일근로여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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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시간 급여 ( 근로계약서 작성 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노동자로써 노동했기에 급여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선 근로계약서 기준 근무시작일 부터 급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급여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근로자로 보아 그날 근무의 대가인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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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맞나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화가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그만두라는(회사에서나가라) 기간을 줬는데 저는 안나간다고 계속 다니고 싶고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해고 통지서를 주면서 한달뒤에 해고라고 적힌 종이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맞을까요?->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인데, 그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해고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데에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있는 정도이면서 사규에서 정한 해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라면 그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 절차, 양정, 사유의 정당성 중 어느 하나라도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그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인정될 것입니다.부당해고 여부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을 받길 원하시거나,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대리를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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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 신고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이닝보너스, 특약조건(업무지원비, 통신비), 스톡옵션 금액도 입사할 때 같이 신고해야하는 걸까요?-> 해당 금품의 성격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매월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금품이라면 연봉에 포함하여 보수월액을 기입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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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시 연차 개수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7. 7. 31. 입사 (연차 6.5개 부여) 이후 매 해 1월 1일에 연차 15개 (+근속 연수에 따라 추가 1~2개) 발생했고, 2021년 잔여 연차는 모두 소진 및 수당 지급 빋았습니다. 2022. 1. 1.에 연차 17개가 발생되어있는 상황이고, 아직 1개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2. 6월 말 퇴사 예정입니다. 저는 2022. 1. 1. 발생 연차가 2021년 근속에 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17개 모두 보상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선지급 연차라 prorated되어 8개 발생이라고 안내해주셔서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퇴사 시 몇 개의 연차가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퇴사일을 7월 30일로 조정 할 경우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귀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8. 07. 31. 26개2019. 07. 31. 15개2020. 07. 31. 15개2021. 07. 31. 16개해당 연차휴가와 회계연도 기준 부여된 연차휴가를 비교하셔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가 더 많다면 그 차이만큼은 회사가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2022. 07. 30.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위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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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계약만료시 퇴사일은 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6월 13일에 당일에 만료된것으로 본다고 할 경우 13일까지 재직하게 되나요? 아니면 12일 까지 재직한 것으로 보나요?-> 통상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3일까지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그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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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기일을 통보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은 넉넉히 줄테니 다른일을 알아보라는 말을 하셨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2/7 입사 6/13 퇴사권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되어 사업장에 출근하지 못하게 된 날이 6/13 기준 30일 이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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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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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인경우 연차사용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9월1일부터 연차휴가 20일을 연속해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평일만 연차휴가로 차감해야는지 토요일도 연차휴가로 차감해야하는지 일요일이나 추석연휴 대체공휴일은 연차일수에 포함안시키는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써 귀 질의와 같이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연차휴가사용일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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