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지급 되지 않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주휴수당 금액은 얼마인가요?? 휴게시간 한시간을 빼야하나요?? 2.하지만 휴게시간이라면 제가 그 시간에 나가서 자유롭게 무언가를 해야하는데 그러지 않고 손님이 오면 손님 받고 했었는데 이러면 휴게시간을 빼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였다면 이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바,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1일 12시간, 월~토 근무, 최저시급(9,160)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귀 근로자의 1일 주휴수당은 73,2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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