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루 12시간~ 13시간 정도 일을 했고 한달에 휴무가 4번이며 세전290정도 받고 일을 하였으며
1.주휴수당은 지급 되지 않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주휴수당 금액은 얼마인가요?? 휴게시간 한시간을 빼야하나요??
2.하지만 휴게시간이라면 제가 그 시간에 나가서 자유롭게 무언가를 해야하는데 그러지 않고 손님이 오면 손님 받고 했었는데 이러면 휴게시간을 빼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계산하는 방법과 계산식을 적어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 근로시간이 12시간이고, 주6일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월 연장근로시간은 대략 139시간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대략 지급받아야 할 임금 총액은 최저임금 기준 38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지급 되지 않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주휴수당 금액은 얼마인가요?? 휴게시간 한시간을 빼야하나요?? 2.하지만 휴게시간이라면 제가 그 시간에 나가서 자유롭게 무언가를 해야하는데 그러지 않고 손님이 오면 손님 받고 했었는데 이러면 휴게시간을 빼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였다면 이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바,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1일 12시간, 월~토 근무, 최저시급(9,160)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귀 근로자의 1일 주휴수당은 73,2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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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2. 위와 같은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시간을 포함하여 급여가 계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와 사업장의 근로자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월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일을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실 때 월 4.345일로 주휴일 최대치를 잡으시고, 주휴 1일당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1일치 최대 시간은 8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을 고정적인 임금으로 매달 지급받는 월급제로 받고 계시다면 해당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하루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고 쉴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을 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해 실질적으로 대기한 시간에 해당한다면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지급 되지 않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주휴수당 금액은 얼마인가요?? 휴게시간 한시간을 빼야하나요??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시간 이상 근로시 적어도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2.하지만 휴게시간이라면 제가 그 시간에 나가서 자유롭게 무언가를 해야하는데 그러지 않고 손님이 오면 손님 받고 했었는데 이러면 휴게시간을 빼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 대기시간이므로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2. 휴게시간대에 실제로 쉬지 않았다면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때 주휴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 x 8시간 x 4.345주로 산정합니다.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거나 대기시간인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월급제는 이미 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휴게시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지급 되지 않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주휴수당 금액은 얼마인가요?? 휴게시간 한시간을 빼야하나요??
월급제라면 월급포함하여 지급되었습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 맞다면 해당시간은 무급입니다.
2.하지만 휴게시간이라면 제가 그 시간에 나가서 자유롭게 무언가를 해야하는데 그러지 않고 손님이 오면 손님 받고 했었는데 이러면 휴게시간을 빼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로 간주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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