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1년 2월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입사하여 근무한 기간과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한 기간에 공백기간이 없고 또 수행한 업무내용이 동일하다면 퇴직금 산정은 최초 아르바이트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1년 2월부터 입사한 것으로 볼 경우 2022년 6월 시점 이미 1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 전환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이어서 알바로 근무한 기간 역시 정규직으로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알바로 입사한 시점부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만일 지급이 맞는데 회사측에서 미지급시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