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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청가뢰50
성실한청가뢰5022.06.13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퇴지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2월 알바로 입사

(9~6시 근무 정규직과 알바 동일하게 근무함)

2021.8월 정규직 전환

2022.6월말 퇴사예정

입니다

이와같은 상황인데,

1. 8월까지 근무를 해야만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2. 만일 지급이 맞는데 회사측에서 미지급시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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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1년 2월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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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업무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 채용절차를 거쳐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한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2년 2월에 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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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입사하여 근무한 기간과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한 기간에 공백기간이 없고 또 수행한 업무내용이 동일하다면 퇴직금 산정은 최초 아르바이트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1년 2월부터 입사한 것으로 볼 경우 2022년 6월 시점 이미 1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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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8월까지 근무를 해야만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 전환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이어서 알바로 근무한 기간 역시 정규직으로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알바로 입사한 시점부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만일 지급이 맞는데 회사측에서 미지급시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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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8월까지 근무를 해야만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입/퇴사 절차없이 정규직 형태로 전환된 것이라면 최초 입사일인 2021.2.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지급이 맞는데 회사측에서 미지급시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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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 전환 전 근무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2022년 2월까지 근무하여 1년을 충족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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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알바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최초 알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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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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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근로기간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보입니다.

    2.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포함하여야 하므로, 문의하신 기간 또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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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와같은 상황인데,

    1. 8월까지 근무를 해야만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2. 만일 지급이 맞는데 회사측에서 미지급시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공개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입됩니다.

    채용절차가 없다면 2월달에 퇴직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계속근로기간 주장하시어 퇴직금청구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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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021년 2월에 아르바이트로 입사하여 정규직과 동일하게 근무를 해왔다면, 정규직 전환 되었다 하여 퇴직금 산정 기간이 정규직 전환일로 변경되는것이 아닙니다. 이미 퇴직금 지급 대상이시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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