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근무를 할 의무를 면제받는 것 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동의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연차소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연차사용 권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단,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는 연차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1주 전체 연차 사용 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연차로 처리하였다면 휴업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특정일에 전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게끔 하는 것을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유급휴가대체라고 합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시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특정 소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