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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요253
하얀도요25322.06.13

무급휴무일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5인이상 209시간 적용사업장입니다..

월~금 : 정상근무일

토 : 무급휴무일

일 : 주휴발생

1 . 위와 같이 적용된 회사인데 토요일 연차사용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혹시 사용하기전에 동의서라도 받아야하는건가요?

2. 하계휴가가 무급 5일 입니다. 월~금(8/8~8/12) 적용이요..연차사용 권고 예정입니다.. 13일(토)까지 연차사용 권고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그리고 주휴 수당 발생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무급일 경우 주휴발생없고 연차를 사용할 경우 주휴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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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칙적으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예외적으로 연차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굳이 위와 같은 처리를 위한다면 동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하계휴가를 실시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미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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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토요일은 휴무일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 연차 사용일 제외한 해당주의 나머지 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 사용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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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 위와 같이 적용된 회사인데 토요일 연차사용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혹시 사용하기전에 동의서라도 받아야하는건가요?

    - 무급휴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연차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하계휴가가 무급 5일 입니다. 월~금(8/8~8/12) 적용이요..연차사용 권고 예정입니다.. 13일(토)까지 연차사용 권고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그리고 주휴 수당 발생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무급일 경우 주휴발생없고 연차를 사용할 경우 주휴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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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 위와 같이 적용된 회사인데 토요일 연차사용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혹시 사용하기전에 동의서라도 받아야하는건가요?

    -> 무급휴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어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하계휴가가 무급 5일 입니다. 월~금(8/8~8/12) 적용이요..연차사용 권고 예정입니다.. 13일(토)까지 연차사용 권고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그리고 주휴 수당 발생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무급일 경우 주휴발생없고 연차를 사용할 경우 주휴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 토요일 연차 사용은 불가능하며,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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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근무를 할 의무를 면제받는 것 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동의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연차소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연차사용 권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단,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는 연차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1주 전체 연차 사용 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연차로 처리하였다면 휴업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특정일에 전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게끔 하는 것을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유급휴가대체라고 합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시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특정 소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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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처리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 일부는 출근하고 일부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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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 위와 같이 적용된 회사인데 토요일 연차사용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혹시 사용하기전에 동의서라도 받아야하는건가요?

    >>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하계휴가가 무급 5일 입니다. 월~금(8/8~8/12) 적용이요..연차사용 권고 예정입니다.. 13일(토)까지 연차사용 권고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그리고 주휴 수당 발생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무급일 경우 주휴발생없고 연차를 사용할 경우 주휴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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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요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쉴 수 있습니다. 1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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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토요일 휴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소정근로일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사용을 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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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2. 한편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무급휴가의 본질이 휴업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에 따라서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달리 판단될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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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므로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유와 관계없이 토요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거나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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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무일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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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말씀하신바와 같은 경우 토요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수 없습니다.

    2. 하계휴가가 무급 5일이나, 연차사용을 하는 경우 월~금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다만 1주일을 모두 쉬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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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 위와 같이 적용된 회사인데 토요일 연차사용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혹시 사용하기전에 동의서라도 받아야하는건가요?

    휴무일은연차사용불가입니다.

    2. 하계휴가가 무급 5일 입니다. 월~금(8/8~8/12) 적용이요..연차사용 권고 예정입니다.. 13일(토)까지 연차사용 권고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그리고 주휴 수당 발생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무급일 경우 주휴발생없고 연차를 사용할 경우 주휴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질의1과 같이 휴무일은 연차사용불가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가사용한것이 아니고

    하루라도 근무하고

    1주 근로관계 유지했다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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