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퇴사가 가능한가요?
몸이 아픈데 집에서는 괜찮은데 회사에서는 심하게 아픕니다.
스트레스성같아 약도 먹고 있는데,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 하나요? 큰 병원을 다니고 있고, 검사를 했는데도 스트레스성에 대한 처방이나 진단이 부족한거 같아서, 회사에 이야기하기에도 좀 그렇네요 ㅠㅡ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중 출근하지 아니할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병퇴사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선 진단서상에 일정기간 이상의 치료기간이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휴직불허 사업주확인서도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재직 중에 진료를 받았다는 기록, 의료기관의 진단서(30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의사 소견서(치료 종결 후 근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를 구비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추가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때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거나, 그 사유가 사실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상의하여 어떤 퇴직 사유든 간에 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진단서가 필요할 것이고 휴가나 휴직 신청 절차도 필요할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히 퇴직을 수리받기 위해서라면, 의사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일,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 중이시라면 퇴사 하기 전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며,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며, 부상 또는 질병을 이유로 휴직 등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는 회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상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질병으로 이한 자진 퇴사의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면 사직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유와 무관하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질문의 의도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이라면 퇴사전 의사소견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몸이 아픈데 집에서는 괜찮은데 회사에서는 심하게 아픕니다.
스트레스성같아 약도 먹고 있는데,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 하나요? 큰 병원을 다니고 있고, 검사를 했는데도 스트레스성에 대한 처방이나 진단이 부족한거 같아서, 회사에 이야기하기에도 좀 그렇네요 ㅠㅡㅜ
->
1. 퇴사에 있어서 어떠한 사유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퇴사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기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질병 실업급여의 수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등을 수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퇴사하시려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퇴사하셔도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 것이라면 의사진단서 및 회사의 사유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