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확인서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올해 기본급 1,822,480으로 지금까지 2022년 최저임금에 위배되었고 최저임금에 위배된 차액을 2달이상 받지 못했는데 임금체불확인서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요구한다고 써줄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 위 확인서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그보다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공식적으로 인정된 체불확인원을 받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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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관련 조건에 대해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예를 들어 직원이 병원에 갔다 온다하고 3시간 후에 온다거나 몸이 좋지 않아 출근 후 두시간 뒤에 퇴근을 하는 경우, 이렇게 근로 일수는 채웠지만 근로 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날 하루 소정근로시간 전부를 결근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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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연차 발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21년도 8월 1일 입사자 이고 1년 채우고 퇴사 예정입니다. 7월에 못썼던 연차를 다 쓰고 퇴사하려하는데 만근시 한달에 연차 1개 발생하는거면 21년도 8월~12월, 22년도 1~7월까지 총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될까요?->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그 다음 날(예컨대, 8/1 입사한 경우 9/1에)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1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2. 제가 야간전담으로 일하고 있어서 계약서상 15~16일 근무고 나머지는 오프를 받는데 근무날 연차를 쓰고 정해진 오프날에는 계속 쉴수 있는걸까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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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개월 급여 총합 산정과 퇴직금 액수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넘게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써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2. 퇴직금 산정할 때 , 3개월 임금 총합을 계산할 때 제가 받은 액수로 산정해야하는건지 법정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서의 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바, 월 급여로 받은 금품 총액이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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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때 추가로 일하게 된 시간도 주휴수당 계산할때 넣어야하나요?? 뭔가 딱 정해진 시간은 없고 마치면 마치는대로 하는데 제가 계산한 주휴수당과 맞지않는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오ㅠ 주휴수당 계산하는방법이랑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귀 질의와 같이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 40시간)x8시간'으로 계산되며, 이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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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만료 날짜 안적혔으면 계약만료 처리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작성시 정확한 계약기간만료 날짜는 안적혀 있는대로 계약후 1년 넘게 근무중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도저히 근무를 못할것 같아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계약만료로는 처리가 불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 또는 자발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한 퇴사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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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간인,근무시간,휴게시간,급여등에 대한 어떠한 사항도 적혀있지 않았고 그 서류에 을이 무단결근등으로 영업에피해를 입힐 경우 손해배상하도록 하겠다 라거나 퇴사의사를 밝힌후 한달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야 한다 라는 이야기들이있는데 현재 일주일가량 일한상태입니다. 후임자가 없는데 일주일일한시점에 한달간의 인수인계기간을 반드시 지켜야하나요. 저 형식도지켜지지않은듯한 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있는건가요-> 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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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힌 후 1달간 일하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반드시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음식점에서 처음에 이틀간 일하는거 좀보겠다고 돈안받고일하고 그담날 계약서라고 상호협약서라는걸 적었는데요 근로시간,급여,휴무등에 관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만두면 1달간 인수인계하라는 조항이있는데 7일일했거든요? 후임도없고? 무단결근하면 손해배상걸릴까요?-> 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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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기간제 퇴직후 실업급여 수급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1.4. 허리 골절과 기간만료가 겹쳐서 21.11.실업급여 6개월수급후 재입사 22.1.1부터 6개월간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기간제 근무 계약만료로 퇴직해야되는데 다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6개월 계약직의 경우 통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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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을 차일피일미루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1년이지났는데 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고 이런저런핑계를대며 작성을하지않고있어요...근무는계속하는중이구요 어떻게해야하는지요...신고도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회사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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